사모펀드 '준공영버스 매입' 法으로 견제

입력 2024-02-06 20:22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2-07 3면
허종식 의원, 운수법 개정안 발의
매각땐 신고… 지자체 권한 강화

허종식 의원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사 매입 시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주요 뼈대로 삼은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사진) 국회의원은 최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모펀드 운용사의 준공영제 버스회사 매입을 통한 과도한 수익 창출을 견제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준공영제 버스회사가 차고지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는 규정이 담겼다. 현행법상 준공영제 버스회사에 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지만, 사업 양도·양수나 차고지 매각, 개발 행위 전반에서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다. 개정안을 통해 준공영제 버스회사 운영 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지자체 허가를 받는 신고제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지자체가 준공영제 버스업계 진출을 희망하는 사모펀드 운용사의 규모, 경력, 재정 상태 등을 검토한 뒤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모펀드 운용사가 준공영제 버스회사를 매입하려면 차입매수, 배당, 차고지 매각 등 계획이 포함된 투자전략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 외에 준공영제 버스회사를 매입한 사모펀드 운용사가 일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배당 제한 항목도 포함됐다.

허종식 의원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버스업계에 진출하려는 사모펀드 운용사의 무분별한 수익창출, 공공성 훼손을 막겠다는 취지"라며 "지자체가 기존보다 강화된 권한으로 사모펀드 운용사를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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