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규제 떠안은 '강화군'… 특화산업 유치 위한 '개혁' 꺼내야

입력 2024-02-13 19:57 수정 2024-02-13 19:59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2-14 3면

'인천 뉴홍콩시티' 실현되려면

141조 파급효과·일자리 창출 기대
대규모 투자 이끌 정책 뒷받침 돼야
기획발전특구 등 지정땐 세제 감면
법인세 차등화·부담완화 입법 강구

인천시는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실현 시 글로벌 기업 유치에 따른 장·단기 경제 파급효과만 약 141조원에 달하고 56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 같은 기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정책·입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인천시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실행 과제를 담은 마스터플랜에는 인천 강화군 남단(그린바이오·뷰티헬스케어·관광메디컬·마리나), 중구 영종국제도시 제3유보지(바이오·모빌리티), 중구 용유(마리나·해양레저), 중구 영종국제도시 중산동(쇼핑·문화관광), 서구 청라국제도시(녹색·물류 금융, 핀테크), 연수구 옥련동 송도석산·중고차단지(첨단바이오·마이스·지식서비스),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신항 배후단지(스마트팩토리·바이오) 등 권역별 특화산업 육성계획이 담겼다.

인천시가 계획한 권역별 특화산업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활성화할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대규모 그린바이오 특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 강화군 남단 지역은 연면적 622만㎡로,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대상지 중 가장 넓다. 인천시는 강화군 남단을 기존 관광·휴양자원과 연계해 그린바이오 거점기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에 포함했다.

하지만 현재 강화군에 적용된 각종 규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인천시가 세운 전략산업 육성 등 여러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다. 강화군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데다 접경지역이라 제약이 크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범위에 포함돼 이중 규제를 떠안고 있다.

강화군에 대한 규제를 풀고 추가적으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강화군 남단이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는 이유다.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은 지방세, 부담금 감면부터 시설 설치·운영 자금, 기반시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인투자기업, 국내 복귀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지원, 인프라 제공 등이 가능하다.

정부 차원의 법인세 지역별 차등화 등 기업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입법 지원도 강구돼야 한다.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취지에 맞게 인천시가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한국의 법인세 등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의도 병행해야 한다. 영종 제3유보지는 LH, 신항 배후단지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합의가 있어야 원활하게 기업 유치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만든 용역사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정부, 관계기관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인천시가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법정계획, 상위계획에 반영하는 등 행정 절차를 서둘러야 하는 게 주된 선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은 지난해 3월 착수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인천시는 오는 4월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보고회를 열어 주요 사업, 추진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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