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의 꿈' 더 가까이… 인천·경기 20개월만에 증가세

입력 2024-03-25 19:25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3-26 13면
2월말 가입통장 841만2774좌 집계
신혼부부·출산가구 우대 제도 효과
'신축 공급량 위축 전망'도 영향


인천·경기지역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0개월 만에 증가했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인천·경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계좌 수는 841만2천774좌로 집계돼 전월 대비 701좌 늘었다. 인천·경기 청약통장 계좌 수는 2022년 6월(881만6천737좌) 정점을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했는데, 2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청약통장 가입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수도권 분양 예정이었던 물량이 올해로 대거 이월된 가운데 정부의 청약 제도 개편이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분양계획물량의 44%(4만4천893가구)가 올해로 이월된 것으로 집계됐는데, 향후 신축 아파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을 준비하는 이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청약 제도를 대폭 손질한 것도 청약통장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21일 출시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대표적이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혜택을 확대해 가입 기준을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높이고, 납부 한도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분양대금의 80%를 2%대 금리로 빌려주는 것도 가입 유인으로 작용했다.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대한 청약 제도도 개선됐다. 배우자가 혼인 신고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본인이 소유 또는 당첨 이력이 없으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공공주택 특별공급 신청 자격도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 1억2천만원 이하에서 1억6천만원 이하로 상향해 청약 대상을 확대했다.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 신청과 대출 지원 등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개편된 청약 제도는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청약 제도 개편으로 수도권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청약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R114 김지연 연구원은 "수도권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은 입지가 좋고 분양가가 낮은 데다 물량이 한정적이라 인기가 높다"며 "(청약 개편으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청약 신청이 증가하는 만큼 특별공급 등을 노려야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한달수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