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소년 1천여명 '온라인 도박' 두고만 볼 텐가

입력 2024-04-25 20:09 수정 2024-04-25 20:10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4-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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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까지 가담시켜 5천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이 운영한 도박사이트 접속화면.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바카라·스포츠도박·카지노·슬롯머신 등 청소년 온라인 도박이 심상찮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6개월간 벌인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청소년 1천35명이 적발됐다. 전체로는 2천925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성인 75명을 구속, 범죄수익 총 619억원을 환수했다.

적발된 청소년 중에 97.8%인 1천12명이 도박을 한 행위로 검거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청소년도 12명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고등학생이 798명, 중학생 228명, 대학생 7명 순이었으며 초등생도 2명 포함됐는데 가장 어린 학생은 1만원을 걸고 도박행위를 한 9살 초등생이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청소년들의 도박사이트 유입 경로는 주로 중·고교생은 친구 소개(48.1%)와 사이트내 광고·문자메시지 광고·SNS 광고(35.9%)였다.

이같이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확산하는 이유는 성인 인증 절차 없이 실명 명의 계좌나 문화상품권만 있으면 간단한 회원 가입 후 도박 자금을 충전하는 등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4세가 넘으면 본인이 적접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그전에도 부모 허가만 있으면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이번 단속에서 청소년 명의 금융계좌 1천여 개가 도박 자금 관리 등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박을 게임이라고 잘못 인식하는 탓도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되며 구매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지만, 일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은 '국가가 허용한 스포츠 베팅'이라는 허위 사실을 내세워 광고한다.

도박은 강한 중독성으로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과 사회적으로도 큰 피해를 준다. 호기심 많고 절제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는 더 치명적이다. 따라서 단순히 수사기관의 단속·처벌만으로는 근절에 한계가 있다. 가정·학교·지역사회의 관심과 교육이 강화돼야 하며, 불법 정보가 포함된 문자메시지 관련 대책 및 회원 가입 절차 강화 등도 필요하다. 더불어 치유·재활까지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언제까지 '땜질식' 예방책으로 버틸 심산인가.

청소년 도박을 지금처럼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곪는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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