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주의 필요...인천시 관련 조례 제정 주목

입력 2024-04-28 09:00 수정 2024-04-28 11:10
인천의 한 다중이용시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설치돼 있는 질식소화덮개. 2024.4.2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의 한 다중이용시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설치돼 있는 질식소화덮개. 2024.4.2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화재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가 인천에서 제정돼 주목된다.

인천시의회가 지난달 28일 제정한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기차 전용주차장이나 충전시설 시설이 있는 공간에 물막이판,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감시 전용 폐쇄회로(CC)TV, 충수용 급수설비 등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전기차 배터리는 에너지 저장률 등이 뛰어나지만 충격에 약해 교통사고 발생 시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일반 소화기로 진화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인천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12건의 전기차 관련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전기차 택시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배터리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해 2월에는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전기차가 방지턱을 넘다 충격을 받아 배터리에서 불이 나기도 했다.

건물 주차장 등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도 화재에 취약하다. 인천에는 이달 기준 1만6천여개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데, 이 중 1만1천여개가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다. 이런 충전시설은 대부분 지하주차장에 설치돼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 장비 진입이 어려워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관련법에 따라 소방당국은 2021년부터 신축 건물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심의를 거쳐 안전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이전에 지어진 건물 등은 심의 대상에 오르지 않아 충전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에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의회가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시설 설치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다만 조례 시행 이전까지 관련 예산 확보 등은 풀어야 할 과제다.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관계자는 “이번 조례로 자칫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건물에 전기차 관련 안전시설을 설치할 근거가 마련돼 의의가 있다”며 “오는 5월 추가경정예산에서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 조례가 시행되는 7월 이후 안전시설 설치가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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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민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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