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평균 1.19% 상승…전국 최고 상승률

상승률 1위는 용인시 처인구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 가격 최고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개별주택 50만7천38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지난 1월 1일 기준)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도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용인시 처인구로, 도시개발사업 및 국가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평균 3.98% 상승했다.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동두천시(0.8% 하락)다.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0.64% 상승했다.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이 발표되면서 현실화율도 동결(2020년 수준 53.5%)돼 전반적인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3천49㎡)으로 159억원이다. 가격이 가장 낮은 주택은 포천시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18.12㎡)으로 233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 및 팩스와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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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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