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가보조항로 3곳 해양공단서 맡는다

입력 2024-05-09 20:07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5-10 8면
강화 하리~서검도 등 '시범 사업'
민간 운영 방식 공공성 담보 한계
선사 실태 파악 내년초 전환 준비
"주체 변경, 해운법 개정이 필요"


인천 강화군 하리~서검도 등 민간이 운영했던 국가보조항로를 이르면 내년부터 정부 공공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 운영한다.

공단은 인천지역 3개 국가보조항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국가보조항로는 여객이 적은 항로에 정부 소유 여객선을 투입하고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형태의 항로를 말한다. 운영 중 발생하는 손실은 정부가 보전한다. 인천에서는 덕적면 진리(덕적도)~울도, 인천항~안산시 단원구 풍도, 강화군 하리(석모도)~서검도 등 3개 항로가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운영 방식으로는 공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최저가입찰을 통해 운영 선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선박 안전 관리나 운항 서비스에 대한 투자 유인이 적다고 봤다. 선사가 소유한 선박이 아니라서 유지 관리가 미흡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3월19일자 6면 보도).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가보조항로 운영 주체를 민간에서 공단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단은 지난달부터 보조항로 위탁 선사에 공단 직원이 수시로 방문해 사업장을 파악하는 형태로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여객선사의 안전관리책임자 업무를 포함해 국가보조항로 운영 전반과 관련한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있다.

국가보조항로의 운영 주체 변경을 위해서는 해운법이 개정돼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공단이 운영을 맡는 시기를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긴 어렵다"며 "내년 초 국가보조항로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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