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변경 탓… 왜 우리가 추가공사비 떠안나" 하도급업체 '손실비 전가' 주장

입력 2024-05-09 20:54 수정 2024-05-11 18:52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5-10 9면

흙막이 공사 넉달 지체 시공사서 7억원 떠넘겨… LH 등 대책 마련 요구

분담 협의도 못해… 사측 "책임기준 어려워 발주처와 협의 선행"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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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택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공사지연 비용을 떠 앉아 LH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지역 건설현장 모습.(기사 내용과는 관련없음) /경인일보DB

인천의 한 주택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업체가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 전액을 떠안았다며 시공사와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설업체 A사는 지난해 7월 인천 부평 행복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흙막이 공사에 하도급업체로 참여했다. 이 공사는 LH 계양부천사업본부가 발주하고 서울 소재 중견건설업체인 B사가 시공을 맡고 있다. 흙막이 공사의 기한은 애초 지난해 11월까지였으나, 예정보다 4개월이 지연된 올해 3월 끝났다.

A사는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7억원의 추가 비용 전액을 시공사인 B사가 자신들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흙막이 공사를 앞두고 설계가 변경되면서 시멘트와 각종 골재의 배합 비율을 다시 맞추기 위한 현장시험과정이 1개월 가량 소요됐고, 공사를 시작한 지난해 8월 당시 비가 자주 내려 제때 공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게 A사 주장이다.

공사현장 주변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아파트 단지 등이 밀집해 있어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탓에 공사 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로 제한되는 등 기한 내에 공사를 끝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공사가 길어지는 사이 물가 변동으로 건설자재 가격 상승분까지 A사가 감당하면서 부담이 커졌다. A사는 공사를 끝낸 지난 3월 현장 작업에 투입된 항타항발기 기사들에게 총 3억5천만원의 장비 사용 대금을 지급했지만, 나머지 3억5천만원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밖에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 공사비와 시멘트 등 각종 자재의 추가 비용을 합치면 7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A사는 공사를 마무리한 직후부터 B사에 추가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했지만, B사가 전혀 응하지 않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A사 대표는 "발주처의 설계 변경과 날씨·민원 등으로 인한 공사 중지 등은 하도급업체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추가 비용을 같이 부담하기 위한 논의를 하려고 B사 본사도 찾아갔지만, 협의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고 했다.

A사의 주장에 대해 B사 측은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분담 방식을 두고 발주처인 LH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B사 관계자는 "설계 변경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LH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사 지연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기 어려워 분담 비용을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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