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정치권 무력… 끝내 '인천고법' 무산

입력 2024-05-16 20:56 수정 2024-05-16 21:00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5-17 1면

영남권서 설치 법안 보류 '주도'
22대 당선인중 법사위 희망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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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결국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진은 인천고법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 현장. /경인일보DB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는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법사위 소위원회가 지난 7일을 마지막으로 이날까지 다시 열리지 못해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제21대 국회 임기는 오는 29일까지로, 28일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법사위는 지난 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인천고법 설치와 관련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보류(5월8일자 1면 보도=인천고법 설치 법안, 상임위 심사서 보류)했다. 반면 세종지방법원과 화성시법원 설치 법안은 소위를 문제없이 통과했다.



법사위 소속 영남권 정치인들이 인천고법 설치 법안 보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사법원 설치를 두고 인천은 부산과 경쟁하고 있는데, 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처리하려면 인천이 해사법원을 부산에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였다고 한다. 이에 인천 정치권은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법유치 추진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인천고법 유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 14명이 함께 협력해 인천고법 법안을 제1호 법안으로 공동 발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희망 상임위원회를 조사한 결과, 인천지역 당선인 14명 가운데 법사위 희망자는 한 명도 없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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