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기간 '출산후 3개월까지'로

입력 2024-05-16 20:23 수정 2024-05-16 21:08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5-17 2면

1개월서 확대… 4464명 지원 열기


ㄴㅁㅇㄴㅇㅁㅁㄴㅇㅇ.jpg
인천시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출산일 후 3개월로 확대한다. /경인일보DB


인천시가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출산일 후 1개월에서 3개월까지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시행한 지 약 한 달 동안 4천464명이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출산일로부터 1개월까지의 신청 기간은 짧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인천시는 이를 수렴해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1억 플러스 아이드림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임산부는 1인당 50만원의 교통비를 받을 수 있다. 임신 12주 이상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정부24(보조금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임산부 교통비는 인천e음 교통비 포인트로 지급되고, 인천e음 택시와 주유소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 인천e음 애플리케이션에서 캐시사용 금액을 설정한 후 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이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교통비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유진주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