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인호 (수원우편집중국 기술과장) |
우리나라 택배물량은 2009년 기준으로 연간 10억개를 넘었고, 1인당 택배 이용횟수도 21차례가 된다 하니 이제 택배도 국민생활의 일부로 자리매김하였다고 본다. 우체국 택배의 경우 시골 부모님이 도시의 자식에게 보내는 농산물이 배달되는 절차는 크게 5단계로 나누어지는데,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인근 우체국에 접수하면, 우체국에서는 우편물류센터 역할을 하는 인근 우편집중국으로 보내고, 우편집중국에서는 소포구분기라는 지역별 자동분류기를 거쳐 자식이 거주하는 도시 인근 우편집중국으로 보내며, 해당 우편집중국에서는 다시 분류절차를 거쳐 배달지역의 우체국으로 보낸 후,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 자식의 집에 배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바, 결국 3번의 우편차량 이송과 2번의 소포구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자칫 포장 상태가 야무지지 못한 경우 파손이나 훼손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게 된다.
경기 남서부인 수원, 화성, 평택, 안성, 오산 지역 우편물류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수원우편집중국의 경우 신속한 처리 못지않게 '소포 소중히 다루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포 5만개 중 한 개 이하의 파손발생률(0.002% 이하) 이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원우편집중국이 하루 24시간 작업하는 소포구분기 평균 처리 물량이 4만개임을 감안, 하루 한 개의 파손도 허용하지 않은 높은 고객만족의 수치로 볼 수 있다. 비록 소포 내용물 파손이나 훼손 등에 따른 손해보상 절차가 있다고 하나 보낸 이의 정성을 금전적으로 대신할 수는 없다. 우편법(제17조)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택배 접수 제한 물품을 정하고 있는데 현금이나 상품권 같은 유가증권, 살아있는 동물과 사체, 유리 제품이나 도자기 같은 파손 우려 제품, 1인 운반이 불가능한 침대, 소파 같은 대형 가구도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상품가격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도 제한하고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참고로 택배 내용물이 깨지기 쉬운 물건인 경우 일명 '뽁뽁이'라는 포장 보호용품을 이용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포장해야 하고, 김치 등 음식물은 비닐로 두세 겹 싸서 발효되어 터지지 않도록 포장하는 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량과 크기도 제한하고 있는데 한 개의 중량은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크기는 가로·세로·높이 각 3변의 합이 160㎝ 이내이어야 하되, 한 변의 길이가 10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포를 보내기 전에 내가 보내는 소중한 정성이 행여 중간 과정에서 잘못될 여지가 없는지 다시한번 살펴보고 야무지게 포장하는 생활습관과 동시에 우리 주위에 우편물 배달을 위해 땀 흘리는 우체국 집배원을 접할 때 고맙고 감사하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우리 사회를 좀 더 훈훈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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