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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경기]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프로젝트-'안산시의 선도적 주민자치 모델 구축'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 동네서 시작되는 '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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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위원회, 권한·책임 강화 '마을별…'
市, 실시 조례 뒷받침… 2곳 시범 운영

일동 '가족캠프'등 지역 친화사업 마련
"주민 자율의지 따라 설치… 운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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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모델을 구축한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마을단위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계획하고,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자치회 도입과 정착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일부 사업에 한정된 역할을 하던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등 마을단체의 활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마을을 운영하고 발전시켜나가는데 주민들이 중추적 역할을 하는 마을 내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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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이웃들을 위해 반찬 만들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020.9.27 /안산시 제공

일부 마을에서 이미 주민자치회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모범적 운영으로 평가받고 있는 안산시의 사례를 통해 한국형 주민자치의 방향을 제시해 본다.

안산시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별 자치회 도입에 적극적이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주민 스스로 마을 또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통합 자치기구다.

안산시는 올 초 상록구 일동과 단원구 원곡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주민자치회 실시·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일동 등은 자체적으로 위원 모집 및 사전 교육, 공개추첨 등의 절차를 거쳐 30명, 25명의 위원을 각각 선정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상록구 일동은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주민총회를 온·오프라인으로 열고 올해 현황보고와 내년 추진할 마을 사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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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코로나19이후 비대면 방식의 화상회의를 통해 마을의 주요 사업결정을 하고 있다. 2020.9.27 /안산시 제공

당시 일동의 주요 마을의제는 마을경제살리기 '우리 동네 놀러 오세요', 주민 화합을 위한 '우리 동네 1박2일 가족캠프'와 '다문화와 조화롭게 살기',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일동공원 이용 약속 만들기', 청소년이 만드는 마을영상 '행복한 우리 동네' 등 지역경제와 친화를 위한 사업들로 마련됐다.

이처럼 안산시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한 단계 높인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운영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시범운영 중인 2개 동을 넘어 안산시는 나머지 23개 동에서도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안산시 전체 동으로 주민자치회를 확대할 경우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해 운영, 주민자치회를 통해 마을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책정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마을만들기사업 전담팀 운영 ▲주민자치회 제도적 근거 마련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마을별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안산시가 주민자치회를 순조롭게 도입·정착할 수 있는 기반은 각 동마다 오래전부터 활성화돼 있는 자치위원회 등 주민협의회 역할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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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동 학부모회 등은 마을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나눔돌봄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월 나눔돌봄 아이들과 물놀이하고 있는 모습. 2020.9.27 /안산시 제공

안산 사동의 경우 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협의회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마을 운영계획을 세우고, 동네의 문제를 해결·발전시켜 왔다. 사동의 사례는 우수사례로 평가돼 올해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우수 주민자치위원회'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안산 사동은 직능단체, 권역별 대표, 마을공동체조직, 학부모회 등이 자발적으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주민자치회로 자연스럽게 전환해 가고 있는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한치흠 과장은 "현재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조항 등이 담겨있다"며 "주민자치회는 (안산 사동의 사례처럼) 정부 차원에서 강제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 또는 주민들의 자율의지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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