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놓은 교육부…'경기도 미사용 학교용지' 전국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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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신도시에 '학교용지'로 지정됐지만, 학교가 들어오지 못해 빈 땅으로 놀고 있는 일이 반복되면서 신도시에 입주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6년부터 학교가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화성 능동1초 부지. 2021.3.22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전국 812개중 361개 경기도 위치
참고자료 연구·개발보급 등 뒷짐
감사원, 교육부 무책임 원인 꼽아


경기도가 전국에서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된 학교용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설립의 열쇠를 쥔 교육부가 학교용지 결정 및 시설해제 등에 필요한 '기준 세우기'를 미루면서 발생한 결과인데, 택지개발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경기도 특성상 이로 인한 피해는 경기도민들이 입고 있다.

15일 감사원이 공개한 '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에 따라 결정된 학교용지 중 학교가 설립되지 못하고 방치된 학교용지는 전국 812개다. 이 중 경기도는 361개로 전국에서 최다 수치이며 그 부지 면적도 481만9천763㎡에 달한다.



경기도에 방치된 학교용지가 유독 많은 것은 타 시·도 대비 개발사업이 월등히 많기 때문인데, 지난해 9월30일 기준 전국 택지개발 관련 사업의 27%가 경기도에서 진행됐다. 게다가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대대적인 개발사업도 예정돼 있어 미사용 학교용지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 방치된 경기도 학교용지는 현재 111개다. 이 중 학교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30개뿐이다. 나머지 81개는 아직 택지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이유로 장시간 버려졌는데, 이 가운데 학교설립이 완전히 취소된 곳은 6개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택지개발사업에서 학교 설립 유무가 중요한 요소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 통과 등 학교 설립 자체는 쉽지 않아 방치되기 일쑤고, 이를 해제하려면 거센 민원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오랜 시간 학교용지가 방치된 원인으로 교육부의 무책임함을 꼽았다. 학교용지법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개발사업시행자와 협의할 때 필요한 참고자료 등을 연구·개발해 보급해야 하고 판단 기준 등을 제시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책임을 방기했다.

또 각 시도교육청 역시 개별 개발사업마다 일관된 기준 없이 학교용지를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개발지구 내 평형과 세대수 등의 자료가 상세히 제시돼야 학생발생률을 비교적 명확히 예측할 수 있는데 대부분 부족하거나 나중에 들어와 오류가 많다"며 "3기 신도시 대규모 단지 개발의 경우 현재 도교육청 차원에서 LH 등에 이 같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고 건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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