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 '요양보호사'도 포함

안성시가 형평성 문제로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일어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10월23일 인터넷 보도=정의당 안성시위원회, "요양보호사도 처우개선비 동등하게 지급해야") 지급 대상에 요양보호사도 포함시키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30일 안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비로 월 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왔으나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고된 업무에 시달리는 이들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지급 대상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직원들에게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총 4억원의 예산을 편성,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 확대에 시간제 비정규직인 요양보호사들이 제외되자 관내 요양보호사들을 비롯한 정의당 등 지역사회가 형평성을 이유로 반발했다.

이들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지난달 19일부터는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지난 5일에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본예산 반영 요청' 등의 민원을 제기해왔다. 


시간제 비정규직 제외 문제 일단락
市, 5만원 지역화폐 지급 확대키로


이 같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시는 복지 및 예산 등 담당 부서별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관내 요양보호사들에게도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기로 결정, 민원을 해소했다.

시는 당초 4대 보험 가입과 주 40시간 이상 근무 등 전일제 근무자들만 대상이었던 지급 대상 요건을 요양보호사에게는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연령 등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내년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시설 및 대상은 총 164개 시설에 1천996명으로 확정됐다. 이 중 요양보호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시설 34개소에 962명으로 절반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 확대 지급의 취지 자체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이 목적이었음을 감안,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해 요양보호사에게도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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