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평촌신도시 정비' 위한 국토부장관 주민간담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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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안양시 동안평생학습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평촌신도시 정비 관련 주민 간담회'에서 최대호 안양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주택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4일 안양 동안평생학습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평촌신도시 정비 관련 주민간담회에서 정비와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왔다. 간담회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추진에 따른 평촌신도시 정비 사업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휴일에도 불구하고 1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했다.

1990년대 초반 조성된 평촌신도시 공동주택들은 준공된지 30년이 넘어가면서 정비가 시급해진 시점이다. 평촌신도시는 노후화된 배관 문제를 비롯해 가구당 주차대수 0.5∼0.8대로 주차 난에 시달리고 있다. 바닥 두께 기준도 12㎝로 현행 21㎝보다 얇아 층간 소음문제도 크다.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법적 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다. 평촌 신도시는 현재 54개 단지 중 26개 단지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 A씨는 "내력벽 철거가 되지 않으면 리모델링을 해도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수직 증축도 같은 문제로 법적 규제가 완화되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리모델링 위해 규제 완화· 특별법 시행 등 촉구
원 장관 "규제 가급적 풀겠다" 긍정적 반응 보여

또 일부 단지 주민들은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이에서의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전하면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 주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원 장관에게 정부가 이주대책에 책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수립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노후계획 특별법을 보면 정부는 이주계획 수립 지원 등 이주 대책의 방향만 제시하고 지자체에서 토지소유자와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최 시장은 "안양은 개발이 완료된 관리형 도시로 가용 부지가 전무해 이주대책에 한계가 있다"며 "이주대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하며, 지자체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특별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리모델링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규제를 가급적 풀겠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관련 문제를 내부적으로 전향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 나온 얘기를 국회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행령과 기본방침에 다각도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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