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 운영·안일 행정이 빚은 코나아이 사태

입력 2024-01-18 20:36 수정 2024-01-22 20:53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1-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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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기도내 지역화폐. /경인일보DB

 

경기·인천 지역화폐 운영업체인 코나아이가 경기도 지역화폐 이용자들이 충전한 돈을 채권 등에 투자해 26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이용자들이 충전한 돈인 선수금을 회사 운용 자금과 별도로 관리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고, 결국 경기도 승인 없이 연평균 2천261억원의 선수금을 채권에 투자했다. 2020년 5월엔 종속 회사의 사업 확장에 선수금 100억원을 임의 사용하는가 하면, 같은 해 12월엔 부산과 대전 등 다른 지역 충전금을 경기도 지역화폐 계좌로 잘못 입금하기도 했다. 선불 충전된 돈이 엄격하게 관리되리라 믿은 경기도민에 대한 배신이다. 황당할 따름이다.

경기도도 관리 부실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코나아이는 2020년 5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21년 10월에서야 선수금 관리 주체가 지자체로 변경된 만큼, 그 이전 시기에 발생한 이자 등 선수금 관련 수익은 코나아이에 귀속되는 게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이런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이미 2020년 10월 코나아이의 이런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렇다 할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2022년 용인시, 부천시가 선수금 관련 수익의 귀속 문제를 물었을 때도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은 채 1년여간 방치했다. 코나아이가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인천시만 해도 선수금을 회사 운용 등 다른 용도로 쓰지 않도록 제재하고 있고 선수금 입·출금은 지역화폐 충전, 환불, 가맹점 정산에 한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도 비교되는 점이다.

코나아이가 경기도 지자체에서 이런 방식으로 거둬들인 수익만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마저 나온다. 제대로 관리만 됐다면 도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쓰였을 막대한 금액이 한 회사의 이익을 불리는 데 고스란히 들어간 것이다. 부천시의 경우 선수금 관리 주체가 지자체로 변경된 이후 발생한 수익은 돌려받았다. 하지만 그 이전 수익에 대해선 코나아이가 '반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하자 할 수 없이 법정에서 다투는 중이다. 경기도는 이런 노력마저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이후에야 겨우 시작했다. 재판의 향방을 지켜봐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업체의 부실 운영, 공공의 안일한 행정이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혈세 누수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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