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택 외지인 매입' 4년만에 20%대 추락

입력 2024-02-20 19:34 수정 2024-02-21 14:33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2-21 13면
부동산시장 위축 '서울 쏠림' 심화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변수 관측

지난해 타 지역 거주자의 인천 주택 구매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의 '매입자거주지별 부동산거래현황'을 보면, 지난해 타 지역 거주자의 인천 내 주택 매입 건수는 1만1천11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인천 주택 거래량(3만8천410건) 가운데 28.9%로, 2019년(28.0%) 이후 4년 만에 20%대를 기록했다.

외지인의 인천지역 주택 매입 비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21년으로 42.1%였다. 2020년과 2022년도 각각 35.9%와 40.9%를 기록하는 등 저금리 시기에 매입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폭등하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송도·청라국제도시로 눈을 돌린 타 지역 거주자들이 갭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것이다.



그러나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외지인의 주택 매입도 지난해 들어 감소했다.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매입자가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주택을 사들인 비율은 지난해 기준 19.7%로 전년 대비 7%p 줄었다.

다만 서울 외 거주자의 서울지역 주택 매입량은 2022년보다 늘어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내리면서 투자가치가 높은 서울을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됐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고금리와 아파트값 하락, 불투명한 시장 전망 등으로 차익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서 원정 매입이 줄어든 것"이라며 "다만 서울과 지방간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서울 원정 매입은 계속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올해도 서울 주택 중심으로 타 지역 거주자의 매입이 강세를 보여 인천은 상대적으로 침체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지난 19일 합의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거주 의무 제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청약 당첨자에 한해 입주 시점부터 최대 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주택법에 명시된 내용인데, 입주 시점부터 2년 동안은 전세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규제가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던 검단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를 놓으려는 외지인의 주택 매입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실거주 3년 유예가) 부동산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준은 아니"라면서도 "검단신도시 등 입주물량이 집중된 지역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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