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I 피해자들, 한국총책 검찰 고소 “하루빨리 구속 수사”

MBI 피해자

지난 2022년 MBI 금융사기 조직 모집책들과 관련한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들이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경인일보DB

말레이시아에 본부를 둔 국제 사기 조직(MBI·Mobility Beyond Imagination)에 의해 국내에서만 8만여 명의 5조 원대 투자금 피해가 발생한 걸로 알려진 ‘MBI 다단계 금융사기’(1월 29일자 7면 보도) 피해자들이 이 조직의 한국 총책인 60대 여성 안모 씨를 재차 검찰에 고소했다.

이미 징역 4년형이 내려지고 항소심 중이지만 이 사건 본질인 사기 혐의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9일 MBI피해자연합 등이 속한 금융피해자연대 일부 회원들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적용해 안씨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1심(수원지법 형사9단독) 판결로 징역형을 받은 MBI 조직의 상위 모집책 A씨 등이 과거 안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러 서로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아직 사기 혐의에 대해 기소된 바 없는 그를 고소한 것이다.

이와 별개로 안씨는 자신에 대한 MBI 사기 사건 관련 1심 법원(대구지법 형사10단독)으로부터 지난해 2월 10일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 재판엔 사기 혐의는 빠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만 기소돼 심리와 판결도 그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과거 7년(2014~2021년) 간 해외 도피 후 입국한 안씨를 다시 수사한 검찰이 그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하는 등 부실한 수사를 거쳐 기소했다는 게 피해자들 주장이다.

피해자들은 안씨가 7년 간 말레이시아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MBI 금융사기 범죄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9년 사이 해외 도피 중임에도 MBI 본사가 있는 말레이시아 페낭 등에서 투자자 모집 설명회를 진행했다.

특히 그 설명회 장소에 A씨 등 모집책들은 물론 이들이 불러모은 한국 투자자들도 함께 했다는 게 피해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피해자들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A씨 등 모집책들과 같이 안씨에게도 동일한 사기 혐의가 적용돼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고소에 나섰다.

특히 안씨가 현재 자신의 기존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상황을 두고도 반발하고 있다.

성오봉 MBI 피해자연합회장은 “해외로 도망가 7년 간 도피하다 돌아온 상황에 1심 판결을 내리면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고, 이후 검찰의 보석취소 청구도 기각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하루빨리 검찰이 다시 사기 혐의로 조속한 수사에 나서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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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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