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무자본 갭투자 10억 가로챈 2명 기소

입력 2024-03-06 19:48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3-07 6면
인천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10억여원을 가로챈 30대 남성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김은하)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6∼11월 인천 일대에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1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0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통해 모집한 제3자 명의로 저렴한 가격에 빌라를 사들이면서도 실제 거래 가격보다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어 허위 임차인 명의로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뒤 빌라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남은 대출금은 수익금으로 챙겼다.

또 새로운 임차인(피해자) 상대로 부풀린 임대차보증금을 빼돌리고,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나갔다.

검찰은 A씨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범 B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주로 사회초년생들로 확인됐다"며 "명의를 빌려준 임차인 등 범행에 가담한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변민철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