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동차 부품공장 노동자 사망… 모기업 '중처법 적용' 수사

입력 2024-04-21 19:08 수정 2024-04-21 19:49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4-22 6면
중부고용청, 원·하청 관계 밖 조사
인천 첫사례… 전례없어 결과 관심
전문가 "사업주들 산재 예방 기대"


인천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를 두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사고 발생 업체의 모기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회사 소속 직원의 사고를 두고 모기업을 수사하는 전례가 거의 없어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3일 오전 7시께 인천 서구 석남동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A사에서 야간 작업을 마무리하던 40대 노동자가 CNC(수치제어) 공작기계에 끼여 숨졌다. 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4월16일자 6면 보도="인천의 비극 반복… 강력 처벌해야")



중부노동청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A사의 모기업에 해당하는 B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중부노동청은 원·하청 관계가 아닌데도 사고 발생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을 조사하는 건 인천에서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중부노동청은 사전 조사 결과를 토대로 B사에 중처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A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은 B사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B사 대표이사가 그동안 A사 전반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기업 고유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권조차 B사 대표이사가 A사에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A사 건물 역시 B사의 제2공장 주소지와 같다"며 "두 기업 모두 경영 주체는 B사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사 관계자는 "이번에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서 회사 관계자들이 모두 대응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전문가들은 이번 중부노동청 판단이 근무지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처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수사 결과가 향후 발생할 중대재해 사고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김종진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중부노동청이 기업의 실질적 지배 여부를 판단하고 실제 경영책임자 B사 대표에게 중처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례는 드물다. 실질적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기준으로 한 중처법 적용이 보편화되면 경영책임자들이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박상흠 변호사는 "사업주들은 '위험의 외주화'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을 일정 부분 회피했다"며 "이번 수사 결과는 사업주들이 중대재해 예방에 집중하게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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