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5월부터 건축·경관 심의 한꺼번에 받는 ‘공동심의’ 시행

입력 2024-04-22 14:22 수정 2024-04-22 15:42

인천시가 5월부터 건물을 지을 경우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공동심의를 시행하기로 했다. 건물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의 시간·경제적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인천시의 전망이다.

인천시는 건축·경관위원회 공동심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와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경관심의를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같은 자리에서 일괄 심의하는 것이다.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은 ‘경관지구 건축물’ 또는 ‘중점 경관 관리구역’ 내의 건축물과 공공건축물이다. 또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가운데,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

건축·경관위원회 공동심의 운영체계

건축·경관위원회 공동심의 운영체계

개별법에 따라 각각 진행된 개별 심의로 인·허가 절차가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고, 건축주는 이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부담해야 했다. 건축심의와 경관심의에 필요한 4~6개월 이상의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심의 대상은 인천시 건축심의와 경관심의 두 가지 모두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다. 공동심의는 매월 1차례 개최할 예정인데, 안건이 많은 경우 월 2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건축주는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따로따로 받는 개별심의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한꺼번에 받는 공동심의로 진행할 것인지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선택하면 된다.

인천시 박형수 건축과장은 “공동심의를 진행해도 필요한 논의가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시민 편익을 고려한 절차 개선이다. 내실화도 기하면서 효율성도 높이는 공동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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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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