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만 근로자 1년 근속땐 300만원 준다

입력 2024-04-24 20:30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4-25 3면
市, 3·6·12개월 마다 100만원 제공
전세 대출이자·월세 비용·교통비도


인천시가 공항이나 항만 주변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신규 노동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3개월, 6개월, 12개월마다 100만원씩, 1년 동안 총 300만원을 주기로 했다. 또 이들 노동자의 전세 대출이자나 월세 비용을 최대 20만원까지 10개월 동안 지원하거나 교통비를 10개월 동안 매달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이 뼈대인 '인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은 크게 '일자리 채움 취업 지원금'과 '근로환경 개선 지원 사업' 등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된다.



'일자리 채움 취업 지원금' 사업은 이직률이 높은 공항·항만 주변 물류·창고기업에서 일하는 신규 노동자가 오래 일하게 하기 위해 3개월 연속 근무하면 100만원을, 6개월 연속 근무하면 다시 100만원을, 12개월 연속 근무하면 또 100만원을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근로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정주 여건이 열악한 공항·항만 주변 노동자의 주거비나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대출이자 혹은 월세를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10개월 지원하거나 교통비를 매달 20만원씩 10개월 지원하는 것인데, 교통비나 주거비 가운데 하나를 노동자가 직접 선택하면 된다.

아쉬운 점은 선착순으로 신청 인원을 제한함에 따라 모든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힘들다. 신규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 채움 취업 지원금' 사업은 300명, '근로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70명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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