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고속철도(SRT) 노반 신설공사 비리로 철도시설공단 임직원·두산건설 직원 등 26명 무더기 적발

국책사업인 수도권 고속철도(SRT) 공사에 공법을 속여 182억원의 공사비를 타낸 건설사와 이를 알고도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눈 감아준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 등 26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이기석)은 특경가법상 사기·배임 혐의로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5)씨와 하도급사 부사장 김모(47)씨 등 14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함씨 등은 SRT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성남시 분당구 둔정동 일대)에 최신공법인 수퍼웨지공법(화약을 사용하지 않고 암반파쇄기를 굴삭기에 장착해 터널을 굴착하는 공법)을 사용하기로 하고도 실제로는 비용이 적게 드는 화약발파 공법을 사용해 공사비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장 박모(48)씨 등은 이미 화약발파 공법으로 굴착이 완료된 공사구간도 수퍼웨지 공법으로 설계 변경하여 시공사가 약 11억 원 상당의 공사차액을 지급받게 도왔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또 시공사와 하청업체 관계자로부터 400만원~4천700만원 등 총 5천90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공단 차장 정모(39)씨도 시공사 관계자로부터 100만원~1천750만원 등 3천556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뇌물수수)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재정 손실과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비리를 적극 발굴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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