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동결된 경기도의원의 의정비가 인상될 전망이다. 경기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일 1차 회의를 열어 공무원 보수 인상률(2.6%)에 맞춰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의원 의정비는 2016년 6천321만원(월정수당 4천521만원·의정활동비 1천800만원)으로 오른 뒤 3년째 동결됐다.
인상되는 의정비는 월정수당으로, 의정활동비는 상한액인 1천800만원이 적용돼 변동이 없다.
도 관계자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월정수당을 4천738만원으로 117만원(2.6%)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달 10일 2차 회의에서 인상에서 인상분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차 회의에서 의정비 인상분을 확정해 도의회에 통보하면 도의회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1일까지 열리는 정례회에서 처리하게 된다.
도의원 의정비는 2016년 6천321만원(월정수당 4천521만원·의정활동비 1천800만원)으로 오른 뒤 3년째 동결됐다.
인상되는 의정비는 월정수당으로, 의정활동비는 상한액인 1천800만원이 적용돼 변동이 없다.
도 관계자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월정수당을 4천738만원으로 117만원(2.6%)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달 10일 2차 회의에서 인상에서 인상분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차 회의에서 의정비 인상분을 확정해 도의회에 통보하면 도의회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1일까지 열리는 정례회에서 처리하게 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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