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없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공기연장등 보상대책 마련 안돼
道조례 4월 완비… 단속도 '유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1월 25일자 1면 보도)이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피해 업계에 대한 보상책과 단속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현장의 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10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중지와 사업장 및 공사장 조업 중지를 골자로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건설업계는 1년 여 전부터 미세먼지로 조업을 중단하면 추가 공사비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공기 연장이나 추가 공사비 보전 등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건설업계는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에 적용된 폭염과 장마처럼 미세먼지도 자연재해만큼 공기 연장과 추가 공사비 보전에 대한 지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계가 질의해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따른 공사 중단 시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에 대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내놨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결국 미세먼지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늘어나는 공사비를 오롯이 건설사가 부담하게 됐다.

단속 현장의 혼란도 불가피하다. 도내 고양·성남·수원·의정부·남양주·하남 등 대도시 17곳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할 장비를 갖추고 있지만, 이들 지자체는 경기도 조례가 완비되는 4월까지 단속을 유예키로 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특별법 상 시도 조례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당분간은 단속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준성·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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