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당선무효' 결정 효력 정지

지난달 15일 경기도 초대 민선 체육회장 선거에서 이원성 회장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추진한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의결 사항을 놓고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 민사 31부(이건배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이 회장 당선자가 도체육회와 선관위 등을 상대로 신청한 '당선무효 등 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앞서 선관위는 선거를 통해 제35대 도 체육회장으로 뽑힌 이 회장에 대한 당선을 나흘 만에 무효로 의결하면서, 체육회 임직원 활동 자격과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선거 자체를 무효로 처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회장이 후보 시절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찍은 사진을 홍보물에 담는 등 초상권 미동의 홍보물을 경인일보에 제공했다며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는 등 선관위가 당선무효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도교육감의 사진은 이미 언론에 보도(지난 2016년)된 것이고 언론사측의 요청에 따라 이씨(이원성)가 전달한 것 뿐이기에 초상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며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도체육회 등의 결정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재선거 일정 역시 치러선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송수은·손성배기자 sueun2@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송수은·손성배기자

sueun2@kyeongin.com

송수은·손성배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