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체육회, 신규입사자 청탁금지법 교육

장체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3일 대회의실에서 올해 신규입사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제공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올해 신규입사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오전 도장애인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은 신입직원 윤리의식 향상을 위해 진행된 것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서 작성 ▲공직자의 덕목과 청렴의 의미 ▲청탁금지법 주요내용과 위반사례 소개 ▲윤리적 민감성 정의 등의 분야에 대해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오완석 사무처장은 "이번교육을 통해 신입직원들이 공직자로서 윤리의식을 가지고 도민의 행복과 장애인체육에 업무를 하면서 깨끗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통해 사회적 책임 실현에 앞장서길 희망한다"며 "신입직원뿐만 아니라 직원 모두가 청렴한 장애인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이수 등 다양한 청렴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송수은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