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 의료비' 기준 완화…'퇴원후 한달 이내' 신청 가능

재산 조건은 '3억3900만원 이하'
경기도가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던 의료비 지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퇴원 전에 신청해야만 지급했는데, 퇴원하고 한달 이내에만 신청하면 지원토록 한 것이다.

도는 질병,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퇴원 전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해야만 했는데, 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도 차원의 지급 제도를 우선 개정했다.

또 의료비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일반 재산이 2억4천200만원 이하만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서울시 수준인 2억5천7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조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완화 기준을 함께 적용하면 일반 재산이 3억3천9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집수리, 재활 치료, 진단 및 검사, 상담 및 심리 치료 등 지원 방안도 보다 구체화했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긴급복지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개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위기에 놓인 저소득 도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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