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만 날리고 '기산지구 도시개발 해제'

입력 2022-08-12 09:39 수정 2022-08-15 19:07
지면 아이콘 지면 2022-08-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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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일대. /경인일보DB

화성시의 기산지구 도시개발 지정 해제로 막대한 혈세 낭비와 함께 주민편익시설 제공이 무산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예측 가능한 책임 행정 실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성시는 지난 1일 도시개발법 제10조 제2항의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미신청에 따라 기산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지정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도 폐지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됐다.

2020년 민관합동 추진… 조례안 제출
화성시의회 '토지주 갈등' 등 부결

기산지구는 2017년 8월 화성시 기산동 131번지 일원 23만2천751㎡에 공동주택 1천608가구를 건립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지구지정을 받았으며 2019년 7월29일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됐다.



이에 따라 시는 2020년 민관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태영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특수목적법인 설립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는 토지주들 간의 갈등이 있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석연찮은 이유를 들어 부결 처리했다.

일각에선 뒤늦게 사업참여에 공을 들인 H사 측 업무대행사의 집요한 공략으로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의원들을 설득시켜 무산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타당성 조사, 구역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계획수립 등에 10억원이 넘는 용역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市, 2년간 재추진 없어… 용도 환원
약속했던 420억대 문화시설도 무산

태영컨소시엄은 도시개발사업의 이익환원 차원에서 공공기여로 420억원에 달하는 문화시설을 설치해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했었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시민들의 세금 10억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기산동 일대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420억원대의 문화시설도 덩달아 공중 분해됐다.

이와 관련 인근 주민들은 "시와 시의회가 무책임하게 도시개발사업을 무산시켜 혈세 낭비와 주민편익 제공을 빼앗은 나쁜 사례"라며 "지난 2년간 재추진도 하지 않아 책임행정을 실종시킨데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달 중 기산지구를 인근의 3기 신도시 진안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화성/김학석·민정주기자 mar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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