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유산을 찾아서

[경기 문화유산을 찾아서·30]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석등

50여년간 외로운 타향살이
noname01
옥개석이 없는 석등의 모습(왼쪽부터), 옥개석이 올려진 현재의 모습, 석등을 올렸던 지대석, 발굴 당시의 옥개석. /경기문화재단 제공

통일신라 양식 고려 전기 대표작
마주한 쌍사자 하대석 역할 눈길
관리 제대로 안돼 서울로 팔려가
박물관 등 전전… "제자리 환원을"


일제감정기 여주 고달사지에는 고려 전기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는 쌍사자석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는 1938년 이 석등을 국보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 일단 폐사지 근처에 살던 이기모라는 사람에게 부탁해 관리토록 했다.

그렇게 행정적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월은 흘러 해방이 됐고, 이기모씨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은 그런 내력도 모르고 1957년 9월 서울 종로 4가에 위치한 동원예식장 주인에게 석등을 3만 8천 원에 팔았다.



이렇게 국보급 문화재가 팔려나간 사실을 알게 된 당시 문교부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문제의 석등을 인도, 1959년 경복궁 경회루 옆으로 옮겼다. 그리고 1963년 보물 제282호로 지정했다.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으로 옮겨갈 때까지 절터를 떠난 석등은 궁궐이라는 원래의 자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긴 세월을 보냈고, 지금도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전시장이라는 어색한 장소에 자리하고 있다.

고달사지 쌍사자석등은 통일신라시대 양식을 계승한 형식으로 고려 전기 석등의 대표작이다. 형태상, 쌍사자상이 두 발로 서서 직접 상부 대석을 받들고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네모난 하대석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다.

또 통일신라시대 석등에서는 사자 두 마리가 간주석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고달사지 석등에서는 마주한 쌍사자가 하대석의 역할을 하고 있어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처음 발견 때부터 고달사지 쌍사자석등은 옥개석이 없는 상태여서 불완전한 모습이었다. 그렇게 60여 년이 흐른 2000년, 여주 고달사지를 연차 발굴조사하던 경기문화재연구원은 추정 법당지 바로 앞에서 옥개석을 발견하고 그것이 보물로 지정된 쌍사자석등의 옥개석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정밀 측량을 거쳐 새로 발견된 옥개석이 고달사지 쌍사자석등의 것으로 최종 확인, 석등을 소장한 국립중앙박물관에 옥개석에 대한 관리를 맡겨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재 여주 고달사지에는 고달사지 승탑(국보 제4호), 원종대사탑비(보물 제6 호), 원종대사탑(보물 제7호), 석조대좌(보물 제8호)등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쌍사자석등이 올려져 있었던 지대석이 정식 발굴을 통해 발견됐고, 쌍사자석등이 자리했던 지점이 법당 앞이었다는 사실도 밝혀진 상태다.

그리고 지금 고달사지에는 CCTV가 설치돼 있어 문화재의 훼손과 도난의 위험도 예전 같지 않다. 이에 고달사지 쌍사자석등이 여주로 귀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문화유산은 원래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다른 유물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에 자리해야 한다.

그래야만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예술적 감동을 받을 수 있다. 고달사지 쌍사자석등이 도심의 소음과 조명에서 벗어나 고즈넉한 달빛 아래에서 자기의 짝들과 함께 하길 바란다.

2016012501001617600084262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