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강화옹진축협 조합장 선거앞두고 금품살포

후보 입건… 운동원은 구속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살포한 후보와 지지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 후보 A씨의 선거운동원 B(60)씨를 구속하고 A 후보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 선거운동원 B씨 등 2명을 시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A씨의 지시를 받아 강화군 양도·선원면에 불법 선거 사무소를 차린 뒤 조합원 3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5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5일 열린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 재보궐 선거는 A 후보를 포함해 3명이 출마했다. A 후보는 낙선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김종호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