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지하철 공사현장사고 '전형적 인재'

수사본부, 소장 등 5명 영장 신청·14명 불구속 입건
14명의 사상자를 낸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경인일보 6월2일자 1면 보도 등)가 전형적인 인재였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남양주경찰서 수사본부는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신모(50)씨 등 5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안전관리팀장 최모(36)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3개월간 경찰 수사 결과, 사고 발생 직후 안전조치를 취한 것처럼 문서가 조작됐고, 공사 자체가 무자격 업체에 발주됐으며, 안전교육은 문서상으로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전날인 5월 31일 작업을 마친 현장 근로자 하모(53)씨가 LP가스통의 밸브를 잠그지 않아 새어나온 가스가 지하에 지속적으로 누출돼 폭발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또 포스코건설 안전관리팀 소속 최씨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작업의 위험성을 논의하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에 불참하고도 참석한 것처럼 명부를 위조한 것도 밝혀졌다.

남양주/이종우·황준성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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