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개선

학폭위 '비전문' 학부모 비율 줄여 조정력 향상

무단결석생 정보 전산화, 위기아동 발견 연계
교육부가 학교폭력 대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학교폭력위원회 학부모위원 비율을 축소하고,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한다.

교육부는 30일 '2018년 업무계획'을 통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학부모위원 비율을 현행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줄이고, 시·도 교육청 의견을 수렴해 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분쟁조정을 위해 학폭위를 구성,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이중 과반수 이상이 법률적 전문지식이 없는 학부모위원이 구성되면서 분쟁조정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아동학대 의심학생 점검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무단결석 학생의 나이스(NEIS) 학적정보를 전산화하고, 아동학대 위험군 판별을 위한 보건복지부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 기재는 사전 제어 효과를 고려해 2012년께 도입했던 것"이라며 "5년 이상 운영한 결과 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 기준이 너무 가혹해 교육 기능이 크지 않다는 현장의 비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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