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發 '지방분권 개헌안' 반응]조례·지방세 자율 결정… 지방정부 명시 "진일보"

"도의회 제안 내용 큰 틀서 수용"
주민 참여 보장등 대체로 '환영'
변형입법권 제외 일부 아쉬움도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고 선언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정부발(發)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해, 경기지역 곳곳에선 대체로 환영의사를 밝혔다.

지방자치 관련 내용이 단 2개 조항에 그쳤던 기존 헌법과 비교할 때 대단히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지만, 자치입법권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선 아쉽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21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내용대로 헌법이 개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가 된다. 그동안 지자체는 법률에 규정된 것만 조례로 제정할 수 있었고, 지방세도 법률에 명시된 대로 징수해 썼다.

그러나 정부 개헌안에선 법에 위반되지만 않으면 조례도, 지방세도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참여를 아예 헌법에 보장한 것도 눈여겨볼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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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표 참조

지방분권 개헌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정부·국회 등에 제시했던 지방분권 관련 단체들은 대체로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재은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공동대표는 "총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선언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시하는 등 전향적인 안이라고 생각한다.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에서 제시했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자치입법권에 대해선 다소 아쉽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국회·정부의 법령이 지방입법에 우선토록 하는 게 아니라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형입법권 보장 등을 제안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보완돼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임 전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장도 "도의회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이 큰 틀에서는 받아들여졌다. 의미있는 개헌안"이라고 평하며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져야 7월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과 발맞춰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6월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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