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 반발 "월 평균이익 200만원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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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투표 결과.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소상공인 업계는 월평균 벌이가 200만원에 못 미칠 수 있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됐다며 사상 처음으로 '보이콧'을 선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최저임금 결정 직후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을 따르지 않는 '모라토리엄'(불이행)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 감축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은 209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급여 329만원의 64%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10.9% 최저임금 인상만 고려하면 평균 영업이익은 200만원을 밑돌 것으로 추정됐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기업의 85.6%를 차지하고, 고용의 36.2%를 담당하나 동종업계 근로자보다 열악한 삶을 살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에 따른 급격한 인건비 증가는 이미 소상공인의 경영악화와 고용기피를 낳았다.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인상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1인 경영과 가족경영 전환(46.9%), 인원 감축(30.2%), 근로시간 단축(24.2%) 등을 선택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동맹휴업도 진행하겠다"며 "인건비 상승의 원가 반영을 업종별로 진행할 것"이라며 가격 인상도 예고했다.

연합회에 소속된 편의점가맹점주들은 월평균 수익이 작년 195만원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130만2천원으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역시 이번 인상 여파로 수익의 추가 감소가 불가피하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편의점 점주들은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줄이거나 심야에 영업하지 않는 방법 등을 통해 인건비 부담 최소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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