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소방서(서장·김문원)는 최근 지역에 있는 사업장인 (주)데카트론코리아 직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송도소방서는 데카트론코리아 직원들에게 화재 등 긴급상황에서의 적절한 대처방법과 소화기 사용법 등을 교육했다.
또 올 6월 27일 개정·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사범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강화된 법령도 홍보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송도소방서는 데카트론코리아 직원들에게 화재 등 긴급상황에서의 적절한 대처방법과 소화기 사용법 등을 교육했다.
또 올 6월 27일 개정·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사범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강화된 법령도 홍보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