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만원 때문에'… 만취해 택시기사 폭행·돈뺏은 10대, 징역 3년6개월

법원_._연합뉴스_.jpg
'고작 만원 때문에'… 만취해 택시기사 폭행·돈뺏은 10대, 징역 3년6개월 /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에 올라 문신을 운전기사에 보여주며 현금 1만 원을 빼앗은 뒤 마구 폭행한 10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3시 20분께 청주시 일대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탄 뒤 문신을 보이며 운전기사 B(59)씨를 위협해 현금 1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택시를 운전하면서 B씨가 도망가는 자신을 뒤쫓자 재차 택시에 탑승해 B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송수은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