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만원 때문에'… 만취해 택시기사 폭행·돈뺏은 10대, 징역 3년6개월 /연합뉴스 |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3시 20분께 청주시 일대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탄 뒤 문신을 보이며 운전기사 B(59)씨를 위협해 현금 1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택시를 운전하면서 B씨가 도망가는 자신을 뒤쫓자 재차 택시에 탑승해 B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