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두른 조현병 환자 '심신미약 불인정' 징역 6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 심신미약에 따른 형량 감경을 반대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법원이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민원인의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준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전입을 하면서 제출 서류를 다 내지 않아 난방비 보조금 5만원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용인시 구갈주민센터 사회복지팀 소속 공무원 A(33·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당시 A씨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한 부엌칼을 꺼내 수차례 찔렀다.

그는 범행 당시 편집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으로 약물 및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전후 행동과 정황 등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을 목격한 주변인들이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칫하면 소중한 생명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며 "현재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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