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거절당하자 성폭행·나체사진 촬영 협박한 20대男

20대 남성이 자신과의 교제를 거절한 여성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성폭행한 것도 모자자 나체사진을 촬영해 협박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전 1시께 A(20·무직)씨는 약 6개월전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앞서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던 B씨는 마지막을 좋게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집까지 오라는 A씨의 요구에 마지못해 응했다.



자신에게 닥칠 악몽 같은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A씨는 B씨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집에 있던 친구를 내보낸 뒤 B씨를 30분간이나 구타하고, 폭언에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취업 면접을 앞둔 B씨에게 "머리카락을 다 잘라서 면접 못 가게 해줄까", "인생 망하게 해줄 수 있다"고 했다.

또 A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B씨의 나체사진을 2장 촬영하고, B씨를 성폭행하기까지 했다.

이날 오전 3시께 친구의 연락을 받은 A씨가 외출을 해 집을 비운 틈을 타 B씨는 바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그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폭행 및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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