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도로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 된다. /일산소방서 제공 |
앞으로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정차 또는 진입을 막을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산소방서는 지난 8월 10일 시행된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정차를 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을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했다.
소방자동차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 ▲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이밖에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이봉영 일산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관련법 시행 후 최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시민들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와 지도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일산소방서는 지난 8월 10일 시행된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정차를 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을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했다.
소방자동차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 ▲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이밖에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이봉영 일산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관련법 시행 후 최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시민들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와 지도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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