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천 158명의 명단 공개 기준 및 항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세청이 고액 상습체납자 7천여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천157명(개인 5천21명, 법인 2천136개)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으로, 올해 공개된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5조2천440억원에 달했다.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정평룡·부가가치세),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화성금속·부가가치세)으로 조사됐다.
올해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인원과 체납액은 지난해보다 각각 1만4천245명, 6조2천257억원 줄었다.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 중인 고액·상습체납자는 올해 처음 이름이 공개된 인원을 포함해 총 5만2천여명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0일 국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를 확정했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공개 대상은 7천158명이었지만 공개 직전 1명이 세금을 납부해 공개 명단은 1명이 줄었다.
올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등 30억9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재판 청탁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았다가 징역형을 확정받은 최유정 변호사도 종합소득세 등 68억7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 명단 공개자는 40∼50대가 62.1%를 차지했고 주소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60.4%였으며,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이 60.7%를 차지했다.
또 법인은 도소매·건설·제조업종이 63.7%였다. 체납액은 2억∼5억원 구간이 58.7%로 절반 이상이었다.
한편,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에 133명을 배치해 재산 추적조사 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올해 10월까지 이들이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세금은 1조7천15억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체납재산 추징을 위해 1만3천23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 고의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 206명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더욱 강화해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천157명(개인 5천21명, 법인 2천136개)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으로, 올해 공개된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5조2천440억원에 달했다.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정평룡·부가가치세),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화성금속·부가가치세)으로 조사됐다.
올해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인원과 체납액은 지난해보다 각각 1만4천245명, 6조2천257억원 줄었다.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 중인 고액·상습체납자는 올해 처음 이름이 공개된 인원을 포함해 총 5만2천여명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0일 국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를 확정했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공개 대상은 7천158명이었지만 공개 직전 1명이 세금을 납부해 공개 명단은 1명이 줄었다.
올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등 30억9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재판 청탁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았다가 징역형을 확정받은 최유정 변호사도 종합소득세 등 68억7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 명단 공개자는 40∼50대가 62.1%를 차지했고 주소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60.4%였으며,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이 60.7%를 차지했다.
또 법인은 도소매·건설·제조업종이 63.7%였다. 체납액은 2억∼5억원 구간이 58.7%로 절반 이상이었다.
한편,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에 133명을 배치해 재산 추적조사 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올해 10월까지 이들이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세금은 1조7천15억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체납재산 추징을 위해 1만3천23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 고의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 206명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더욱 강화해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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