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이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조종태)은 11일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 시장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지난 2016년 6월~2017년 5월까지 약 11개월 간 성남 관내 사업체로부터 90여회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제공된 운전기사와 차량 편의를 은 시장이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앞선 10월 24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은 시장은 "운전기사는 자원봉사자로 소개받아 도움을 받았던 분"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은 시장 외 참고인 6명을 조사하고,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협조 공문을 8차례 보냈으며 압수물 24개를 분석했다"며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조종태)은 11일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 시장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지난 2016년 6월~2017년 5월까지 약 11개월 간 성남 관내 사업체로부터 90여회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제공된 운전기사와 차량 편의를 은 시장이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앞선 10월 24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은 시장은 "운전기사는 자원봉사자로 소개받아 도움을 받았던 분"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은 시장 외 참고인 6명을 조사하고,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협조 공문을 8차례 보냈으며 압수물 24개를 분석했다"며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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