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적발된 공·사립 초중고교도 '실명 공개'

경기도교육청, 최근 5년 종합·특정감사 결과 홈페이지 게시
사립유치원 명단과 '공정성 시비'
지적 4912건·처분 1만2081건 집계
민원조사·복무감사 결과는 제외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5년간 공·사립 초·중·고교 종합감사, 특정감사 결과를 학교 실명과 함께 17일 공개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감사결과는 익명으로 처리해 왔으나 최근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공개에 따른 공정성 시비로 초·중·고교 이름도 실명으로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은 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정보공개/교육통계-감사결과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공개된 도교육청의 2013∼2017년 공사립 초·중·고교 감사결과 분석 자료를 보면 지적 건수는 총 4천912건, 처분 건수는 1만2천81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분야는 '예산 및 회계 관련'으로 2천835건(57.7%)을 차지했다. 이어 인사복무 기타 교육과정 운영 관련 1천104건(22.5%), 시설공사 관련 303건(6.2%), 학생부 기재 관련 161건(3.3%), 학생평가 분야 135건(2.7%) 등 순이었다.

지적에 따른 처분은 징계 58건, 주의 및 경고 1만1천612건, 행정상 조치 411건, 재정상 조치(변상 및 환수조치) 27억6천여만원이었다.

고양의 H 유치원 등 26개교는 2015~2016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이월했다 적발돼 '주의' 조치를 받았다.

성남의 B초교 등 7개교는 2015~2016학년도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출석 일수의 인정일수를 초과해 적발됐고, G초교 등 17개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136건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장교사 또는 교감 결제 등을 누락하는등 부당 정정 사실도 확인됐다.

과천의 K고교는 2015학년도 과목별 수업 이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기준 수업시수를 충족하지 못했고, 성남의 S중 등 3개교 교사 4명은 국외 자율연수를 진행하면서 복무승인을 받지 않거나, 실시 전·후 계획서·보고서 등을 미제출했다 적발됐다.

다만, 내용이 민감한 민원조사 결과나 복무감사 결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로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 재학 중인 딸의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돼 지난 9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성남 모 사립고 전 교무부장의 사례는 민원조사로 분류돼 이날 공개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아 인지해 진행된 감사는 민원 조사로 분류돼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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