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소속 한 시의원이 새해 첫날 대낮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도로에서 고양시의회 소속 A 시의원이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A 시의원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다행히 피해자는 없었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 시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A시의원을 귀가 조처했으며, 현재는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3일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도로에서 고양시의회 소속 A 시의원이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A 시의원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다행히 피해자는 없었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 시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A시의원을 귀가 조처했으며, 현재는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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