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살해한 70대남, 구속 33일 만에 암으로 사망

별거 중인 아내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을 살해한 아버지(1월 11일자 인터넷판 보도)가 구속된지 33일만에 암으로 사망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 대해 공소기각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암 투병 중인 A씨의 병세가 악화되자 지난 3일 긴급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13일 사망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10시 52분께 김포시 구래동 한 상가에서 딸 B씨가 별거 중인 아내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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