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을 살해한 아버지(1월 11일자 인터넷판 보도)가 구속된지 33일만에 암으로 사망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 대해 공소기각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암 투병 중인 A씨의 병세가 악화되자 지난 3일 긴급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13일 사망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10시 52분께 김포시 구래동 한 상가에서 딸 B씨가 별거 중인 아내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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