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WTO 승소… 日외무상 "韓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계속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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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 최종심에서 한국이 사실상 승소한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한국에 수입금지 해제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WTO 상소기구의 판정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12일 담화를 발표하고 "진정으로 유감이다. 한국에 대해서 조처의 철폐를 요구해 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소기구의 보고서 내용을 분석해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다.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과 협의해 조처의 철폐를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노 외상은 이어 "상소기구가 한국이 수입제한 조치를 강화했을 때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단을 지지해 WTO의 협정과 정합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대해 평가한다"고 말했다.

WTO 상소기구의 판정에 대해 일본 수산청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일본산 식품에 대한 불안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WTO 상소기구는 12일 새벽(한국과 일본 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국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에 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한 50여 개국 중 한국만을 상대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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