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농단' 임종헌 추가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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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 결정했다.

이에 임 전 차장은 향후 6개월간 다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임 전 차장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차장의 1차 구속 만기는 이날 24시다.



재판부가 이번에 영장을 발부한 범죄사실은 지난 1월과 2월 순차적으로 추가 기소된 건이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받으려고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등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들어준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을 풀어줄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구속 심문 기일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을 풀어줄 경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전직 심의관 등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 측은 당시 "재판 준비도 벅차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이 없고, 상급자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차장 본인도 "석방된다면 근신하고 또 근신하며 충실히 재판에만 임하겠다"고 울먹였지만 결국 재판부 설득에 실패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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