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임대료 특혜 논란… 고양시 '경기도 조례수정 공문'도 외면

관련법 시행령 '감면규정' 삭제
市, 후속조치에 '종전규정' 유지
2년간 14억여원 수입기회 날려


고양시가 유사한 조건의 외국인투자기업인데도 과거 조례를 이용, 특정 기업에만 토지 임대료를 감면해 줘 특혜 시비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6월 7일자 5면 보도), 조례 개정을 통해 고양 시민의 세 수입을 정상화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경기도에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 지자체 관련 부서에서 조례를 수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렸지만, 시가 이를 외면하고 시민들의 정당한 세 수입을 막았다는 것이다.



9일 고양시와 업계 등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 대부료 감면의 근거가 된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감면)는 지난 2017년 7월 11일 삭제됐다.

이는 지난 2016년 7월 12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및 감면규정이 삭제된 데에 대한 후속조치다.

경기도 또한 이를 반영해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해당 규정을 지난 2017년 1월 5일 삭제하고, 지자체에 대부요율, 대부료 감면 등 내용을 전면 개정한 조례 규정 정비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시가 관련 부서와 함께 대부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해당 조항만 삭제하고, 시 상황에 맞게 조례 내용을 손대지 않아 문제가 됐다. 특정 기업에 주던 특혜가 그대로 유지돼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세금이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 시는 도의 공문을 받고 6개월 후인 7월 조례를 개정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조항을 삭제했지만, 종전 규정에 관련 내용을 남겨 놓으면서 감면은 계속됐다. 이렇게 줄어든 세금만 한 해에 약 7억3천만원씩 총 14억여원에 달한다.

게다가 대부료 감면율을 수정하지 않으면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치(50%)보다 더 많은 대부료 감면율(75%)을 적용하는 결과까지 만들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가 삭제된 건 맞지만, 종전규정에 의해 조건에 맞는 업체의 대부료를 감면해줬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며 "조례 개정과 관련된 논의에 대해선 들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김환기·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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