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곡 가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열린 도시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광의(고천·부곡·오전동) 부의장은 위·탈법,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재개발 구역에 대한 사업 중지 여부를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송 부의장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부곡 가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조합총회에서는 추정 정비사업비를 4천625억여원으로 산정해 조합원 결의를 받아 시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았으나, 2017년 5~6월 실시한 분양신청 기간에는 사업비 추정액을 500여억원 줄였다. 송 부의장은 "이는 비례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시는 당시 비례율이 0.8도 안 되는데 인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5가지 안건을 의결했으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임시총회효력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이 인용했다. 송 부의장은 "재개발 사업은 해당 구역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고, 철저하게 절차적 합법성을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 진행돼야 한다"며 "이처럼 위법 탈법으로 사업 진행이 계속 지연되면 결국 그 부담은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곡 가 구역은 법원 판단 외에도 시가 실시한 점검반 점검에서 도시정비법 위반 6건을 비롯해 여러 위·탈법 사항이 적발됐다"며 "개인적으로는 이 구역의 사업성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오랜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내손 가 구역 등 다른 도시정비사업구역에 대해서도 사업 중단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적극 검토하고 단속하겠다"고 답했다.
20일 열린 도시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광의(고천·부곡·오전동) 부의장은 위·탈법,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재개발 구역에 대한 사업 중지 여부를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송 부의장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부곡 가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조합총회에서는 추정 정비사업비를 4천625억여원으로 산정해 조합원 결의를 받아 시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았으나, 2017년 5~6월 실시한 분양신청 기간에는 사업비 추정액을 500여억원 줄였다. 송 부의장은 "이는 비례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시는 당시 비례율이 0.8도 안 되는데 인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5가지 안건을 의결했으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임시총회효력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이 인용했다. 송 부의장은 "재개발 사업은 해당 구역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고, 철저하게 절차적 합법성을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 진행돼야 한다"며 "이처럼 위법 탈법으로 사업 진행이 계속 지연되면 결국 그 부담은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곡 가 구역은 법원 판단 외에도 시가 실시한 점검반 점검에서 도시정비법 위반 6건을 비롯해 여러 위·탈법 사항이 적발됐다"며 "개인적으로는 이 구역의 사업성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오랜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내손 가 구역 등 다른 도시정비사업구역에 대해서도 사업 중단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적극 검토하고 단속하겠다"고 답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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