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입찰 담합 '경기도-업체 진실공방 가열'

효성 "제보자, 대법원이 해고 확정"
道 "추가 자료있다" 檢 수사 추진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의 조사를 촉구한 신한울원자력발전소 초고압 차단기 입찰 담합(6월 26일자 3면 보도)에 관련업체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로부터 담합 업체로 지목된 효성중공업 관계자들은 26일 도청을 항의 방문했다.



효성 측은 "제보자 A씨는 당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대법원으로부터 해고가 확정된 인물이다.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 주장만을 가지고 공식 브리핑을 진행했다"면서 "시민단체도 아니고 경기도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고 항의 방문 취지를 밝혔다.

이어 "A씨는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담합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에는 '울진 원전' 등으로 보도가 됐다. '신한울 원전'이라고 이름을 붙여 새로운 사안인 것 같지만, 이미 다 나왔던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또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합된 것인지 근거도 밝히지 않으면서 당사의 사명은 공개적으로 노출해 브랜드 이미지와 영업 타격이 막대하다"고 말했다.

효성은 도가 제기한 담합문제에 대해 공정위가 1차례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담합이 없었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반면, 도는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예고한 대로 이달 중 공정위 신고를 진행하고, 다음 달 중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미 들여다 본 사안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제보자 A씨가 (공정위 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자료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도는 "추가 자료는 공정위나 검찰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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